국민경선 시행세칙 마련…새누리당에 법 개정 촉구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11 총선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불발 시 민주통합당의 독자적인 인증시스템을 보완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보고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에 따르면 국민경선 방법은 '모바일 투표+현장투표'를 일반적 방법으로 삼았다.
단 후보자간 합의할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단 모집 결과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이하인 경우는 '모바일·현장투표 70%+여론조사 30%'로 하도록 하고 공심위가 이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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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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