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120콜센터서 접수…상설 단속반 운영 방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시로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의 '중개업소위법부당행위' 코너를 마련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대전 120콜센터(042-120)에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특정 지역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상설적인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내용은 이사철 전·월세 값 상승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값 부풀리기, 가격담합, 자격·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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