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120콜센터서 접수…상설 단속반 운영 방침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시로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의 '중개업소위법부당행위' 코너를 마련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대전 120콜센터(042-120)에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특정 지역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상설적인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내용은 이사철 전·월세 값 상승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값 부풀리기, 가격담합, 자격·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이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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