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6명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대전시 공무원들이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였다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 돼 수십 명이 문책 당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토기거래허가 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토지이용목적 위반 등 부당행위자 26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공무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남부권 등 개발이 활발한 유성구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이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서구 지역이 4명, 동구 지역이 1명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무원을 소속 기관별 현황을 보면 대전시 본청이 9명, 소방본부 7명, 유성구 6명, 동구 2명, 대덕구 2명 등이다.

 

2006년도에 강화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를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미 이용시에는 취득가의 10%, 대리경작 및 임대의 경우 7%, 그 왜 목적으로 이용 될 경우 5%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8월 30일 부터 보름간 진행 된 정부합동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발 한 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각 구청에 징계를 하도록 요구하고 토지거래 관련 부서에 근무 중인 서기관 2명에 대해서는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사들였는지 여부 등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는 행자부 감사에서 발각 된 13명의 부당행위자와 자체 감사에서 적발 된 13명 등 총 2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각 구청장에게 문책을 지시 해 유성구청 등에서는 문책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대리경작행위 등 명백하게 드러난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처분 했다."며 "적발 토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투기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발각된 공무원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구의회 A 의원은 "각 구청에서 제식구 감싸기 식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땅을 구입한 유성구청 기획감사실 고위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공무원은 "여러 가지 사정상 농사를 못 지은 경우도 있지만 투기목적으로 산 건 아니"라며 "만약 투기 목적이었다면 지역에 따라 30 - 100 % 정도 땅 값이 올랐는데 왜 안 팔았겠냐, 또 투기 목적이라면 미련하게 본인 이름으로 땅을 사겠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들은 가족 이외의 이름으로 땅을 구입 했거나 되팔았다는 말로 해석 될 수도 있어 대전지역 개발예정지역 토지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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