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묵시적 승인 ...대전시, 아는바 없다

불법조성 논란에 휩쌓여 있는 유성 족욕체험장

유성구 집행부가 족욕체험장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행정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유성구 한 관계자는 본지의 유성족욕체험장 불법조성 논란 기사가 나간 이후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족욕체험장 시설물들은 불법건축물이다’ 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도시계획변경등이 2,3년 걸리고 ‘유성YES페스티발’ 기간에 맞춰 개장하려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밝혀 뻔히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족욕체험장 조성으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거나 민원을 초래 하지 않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조성 된 것이고 공익적인자원에서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유성구 공무원의 준법정신에 대한 의식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했다.

불법조성물에 대해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었느냐는 본지의 문제 제기에 족욕체험장 조성 담당자는 족욕체험장이 불법으로 조성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설물들을 위탁업체에 넘긴 것이 아니고 족욕체험장 관리만을 민간위탁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조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법 시설물에 대해 민간관리위탁까지 맡기고 있는 유성구의 행정에 대해 유성구 A의원은 “행정편의주의 생각으로 유성구 집행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기 유성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당시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행하라고 지적 했었다"며 유성구 집행부에 강한 불만을 표 했다
유성구의회 이홍기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며 집행부의 부

이홍기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에 대해 이 문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 했으며 집행부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했었다고 밝히고 “집행부의 이 같은 위법행위는 아무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결과

또한 족욕체험장 조성 담당부서장이 유성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밝힌 “대전시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 대전시의 실무 담당자는 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의 관계공무원들은 족욕체험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변경등 어떤 법절차에 대해서도 의논한 적이 없었다는 듯 모르고 있었으며 “유성구에서 충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성해도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사업시행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족욕체험장 조성은 유성구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 치적사업에만

한편 작은 창고하나만 지어도 법적인 조치를 당하는 일반 지역민들로서는 족욕체험장을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조성한 유성구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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