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즉각 법적 대응 의사 밝히며 반발

대전시 서구의회 (의장 이의규)가 장미연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20일 제16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하루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근)에서 결정한 '장미연 의원, 출석정지 한 달' 징계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자 장미연 의원은 즉각 20일 중 대전지방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오전부터 긴장감이 돌던 서구의회는 이의규 의장은 12시 경 회의가 속개되자 서구의회 규칙을 들어 비공개로 진행 한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장을 요구하며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취재진은 지방자치법 65조를 들어 '3명 이상의 의원 발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미연 의원의 징계가 문제되는 것은 서구의회 징계요구의 건에 적힌 '징계요구이유'다.

 

징계요구서에는 '의원 간의 개인적인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서구의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적혀있다.

 

성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의원이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게 지방의회에서 '한 달 출석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건 지방자치 시작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수치인 셈이다.

 

또한 욕을 한 의원은 '경고'에 그치고 욕을 먹은 의원은 '출석정지 한 달'이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중징계가 내려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장미연 의원은 "재선을 하기 까지 믿고 맡겨준 (서구) 구민들에게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며 "징계 결과는 승복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 해외여행관련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일전불사의 입장을 밝혔다.

 

끝내 울음을 터트린 장미연 의원은 "의장이 '반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망연자실"이라며 "이렇게 (언론에) 말하는 것도 두렵다."고 말했다.

 

장미연 의원은 절차상 잘못도 지적했다. 그는 "연수비 착복의혹이 있는 네 명의 의원과 윤리위에 회부한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주장했다.

 

이의규 서구의회 의장은 징계안이 통과 된 후 기자단과 만나 "참담하다."며 "의장과 부의장이 나서서 사과 할 것을 얘기 했으나 장미연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도 사과를 하고자 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장미연 의원 징계안 표결에는 전체 20명의 의원 중 18명이  참여해 찬성 12, 반대 5, 기권 1표가 나왔으며 뒤이어 벌어진 최초 욕설의 당사자 유명현 의원도 18명이 참석해 찬성 12, 반대 5, 기권 1표가 나왔다. 하지만 유 의원은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한 점이 반영 돼 징계 수준이 '경고'에 그쳤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9월 11일 서구청 간부공무원과 '맞춤형 혁신워크샵' 행사 도중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유명현 의원이 장미연 의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파문이 확산 돼 해외여행 문제까지 불거져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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