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2(목) 오후 3시부터 대전선관위 4층 대회의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鎭勸)는 내년 4월 9일에 실시되는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1월 22일(목) 오후 3시부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4층)에서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선거․회계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선거법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앞으로 선거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이 관련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작성 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입후보예정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및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선거법안내 설명회 개최개요〉
○ 일 시 : 2007. 11. 22(목) 15:00~
○ 장 소 : 대전선관위 4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정당 ․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실무책임자
○ 내 용
- 예비후보자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
- 당내경선 위탁관리, 정치자금(선거비용, 회계보고)사무 안내
-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등 안내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