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읍․면사무소에 신고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당일인 12월 1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1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의 부재자신고대상자는 군인, 경찰, 선거사무종사자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한 후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이나 중앙선관위나 대전․충남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 하면 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아울러,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1월 26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책자형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한편, 선관위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한다. 이 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늦어도 11월 25일 18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해야하는 만큼 우편송부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송부해줄 것과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