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외사계 박노승 경장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지난 6월 30일 경찰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표결로 통과됐다.

하지만 '모든수사'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경찰수사에 대해 검찰이 지휘하도록 한 규정이 존속했다.

이에 반쪽 자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에도, 실제 사건의 99%이상을 전담하면서도 수사권은 없었던 비현실적인 제도의 현실화 차원에서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이의가 있었다.

개정 형소법에서 수사지휘에 대해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위임했고 이에 따라 경찰, 검찰, 국무총리실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형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검찰의 재량과 권한만을 더욱 강화시킨 법개정이 포함된 강제조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경찰측의 핵심은 두가지로 검찰관련비리사건에 대해 사전지휘배제와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이었고, 검찰측 요구는 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세부사안까지를 포함한 128개 조항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경찰의 요구를 모두 배제한 채, 검찰의 요구 중 100여개 조항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린 것이다.

수사권조정, 수사권현실화 등 이런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무관한 일로 오해하고 있을수 있으나 사실상 치안, 법률,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며칠 전 벤츠 여검사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검찰은 이를 검사의 개인비리 사건 쯤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감찰인원을 보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그련져 검사에 이어 이제 벤츠검사까지 등장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검사에게 권력이 독점돼 있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 검사출신 판사, 변호사 등 보이지 않는 사법 체제의 검은 연결고리에 빠진 국민들은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사건관계인일 수밖에 없는 돈없고, 빽없고, 권력없는 3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대통령령에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됐다.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공수처 신설이나, 특검제 말고 법조문 몇 개 개정으로 간단하게 해결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방안이다.

3무 국민들이 어느기관에 먼저 호소하고 의지하는지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접점에 가까이에 누가 더 많은 존재감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알 것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