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이 오늘(26일) 학교법인 명신학원 임원 7명 중 6명에 대하여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2006년 2월 조합원 두 명에 대한 부당 해임으로 촉발된 동명중 사태는 1년 가까운 우여곡절 끝에 1차적으로 일단락되게 되었다.

2. 동부교육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비리 사학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라는 교육주체의 간절한 염원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비록 아쉬움이 남는다 할지라도, 임원 대다수에 대한 승인취소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동명중학교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동명중학교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다음 3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대전시교육감과 동부교육장은 향후 동명중학교가 아픈 상처를 딛고 조속히 건강한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오랜 세월 동명중 사태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길이다.
임시이사 파견으로 교육당국의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제2 제3의 동명중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명중학교가 건전한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주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간절히 바란다.

둘째, 다시는 동명중학교처럼 아픔과 불행을 겪는 학교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동명중 사태가 등교거부, 집단전학 신청 등 심각한 학사파행으로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명신학원의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도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이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임하였다. 지난 93년 임시이사를 파견하고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97년 대법원에서 패소하지 않았던가. 행정당국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속에 교사․학생․학부모 등 죄 없는 교육주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그런 불행이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셋째, 명신학원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부도덕성과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주체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만일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번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학생․학부모․교사는 물론 동명중학교를 사랑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4. 우리는 명신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이 지역의 사학비리 근절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07년 1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장


제공 :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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