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은 대전시, 불법조성 유성구...행정편의주의 불법자행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불법 족욕체험장 조성 문제를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의 명물인 전국최대의 노천족욕체험장 시설물이 불법으로 조성 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 묵인아래 유성구청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유성명물 테마거리'는 유성구가 전국최대 규모의 노천족욕체험장을 조성하여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한 유성구 역점 사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유성구의회(의장 임재인)가 제14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의원)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불법으로 조성된 유성 노천족욕체험장에 있는 건축물들..준공승인도 나지 않은 사업에 민간위탁까지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

 

특위 의원들은는 지난 13,14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열린 제2차 특위에 담당공무원을 출석 시켜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시행해도 되는 것을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조성을 하고 준공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개장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느냐”며 불법을 알고도 개장을 강행한 유성구 집행부를 추궁 했다.

 

대전시 불법인줄 알면서 묵시적 승인?

 

특히 이홍기 의원이“도로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족욕장체험시설을 조성하면서 대전시와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유성구 관계자는 “대전시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고 답변해 유성구의 불법시설물조성에 대전시도 암묵적으로 동조 한 것으로 보여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설장수 의원이 “도로에 불법을 저질러 놓고 준공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몰아 세우자 유성구청 관계자는“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위해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며“도시계획변경 승인이 나면 준공을 필 하겠다”는 궁색한 변명만을 내 놓았다.

 

유성구 행정편의주의식 불법자행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호텔 앞에서부터 국군휴양소 계룡스파텔까지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도로용도 부지로 오래전에 대전시에서 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유성구에 관리이전을 한 곳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었다”고 밝혀 유성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족욕체험장 조성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사업을 시행한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한편 유성구 의회 A의원은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족욕체험장을 조성해도 늦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이 같은 사업을 불법인줄 알면서 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주민들의 불법만 단속하지 말고 집행부 스스로 합법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성구의회도 이번 일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에 불법 판치는 유성구...미 준공승인사업에 민간위탁 관리까지

 

유성구는 최근 노천 온천족욕체험장을 준공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관리는 민간 위탁업자를 선정해 음료자판기 2대 수건자판기1대 등을 설치 해 지금까지 운영 해오고 있어 위탁업자의 손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체장 사업추진에 공무원은 불법이라도 하고보자

 

이번 유성구에 불법으로 조성된 족욕체험장으로 인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유성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유성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체장에게 까지 불법사업추진 이라는 불똥이 튈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선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단체장의 비위를 맞추려고 불법인것을 알면서도 제동을 걸지 못한 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성구는 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25억을 투입, 유성호텔에서 국군휴양소 앞까지 약 1㎞에 걸쳐 물(온천)과 빛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이에 1차로 노천 온천족욕체험장은 2억 9천여만원을 들여 1,742㎡ 부지에 족욕시설 2개와 수로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해 지난 10월5일 대대적인 개장식까지 벌이고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고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