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과 제도 만들어야 주민들도 받아들일 것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바야흐로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계절이 되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언론의 보도되는 의정비와 관련된 기사도 빈번하게 검색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대전도 마찬가지이다.

대전광역시의회와 서구의회가 2012년도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 반면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고민하거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유급제 시행 이전의 지방의원은 정액의 의정활동비(150만원)와 회기수당(80만원), 여비로 구성된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5년 9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회기수당을 대신해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액으로 지급되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최초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시 많은 논란과 반발이 있었다. 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은 ‘월정수당’에 대한 것이었다.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해서 산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여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설문결과를 보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선은 60~80%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의정비가 책정되었으나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제시된 기준보다 과다한 의정비 인상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시정조치 되기도 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경제상황의 악화와 주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전의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는 구체적이다. 현행 의정비가 법정기준액에 미달되고 있고, 지방의회 스스로 비용절감을 위한 자정노력 등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자료출처 : 의정비 결정결과(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료 인용

그러나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2010년 지급된 의정비의 경우 대전광역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평균보다 3.0%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5개 기초의회 중 서구의회는 전국기초의회 평균보다 11.5% 높게 지급하였다.

반면 대덕구의회는 전국기초의회의 의정비 지급액보다 0.1% 적게 지급하였다. 또한 2011년도 의정비 기준액은 광역의회는 2010년 의정비 지급액보다 8.4% 감액되었고, 기초의회도 5.3%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의회 모두 2010년도 의정비 지급액 수준으로 동결하여 2011년 의정비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 기준액보다 결과적으로 10.5% 인상되었고, 동구, 중구, 서구의회도 각각 0.9%, 2.4%, 7.8%의 의정비가 인상되어 지급되었다.

반면 유성구와 대덕구의회는 2011년 의정비 기준액이 각각 2010년 지급된 의정비보다 각각 3.5%, 3.3% 인상되었음에도 2010년 지급된 의정비 수준으로 동결하여 2011년 의정비 지급액은 실제로 제시된 기준액보다 -3.4%, -3.2% 줄었다. 따라서 의정비를 산출할 때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결과가 기준액임을 고려해서 평가한다면 2011년 의정비 지급액이 2010년도 의정비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결코 의정비가 동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재정력지수, 의원당 주민수, 더미변수 값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액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대전의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 최소 1백만원 이상의 의정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또한 애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제를 시행한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을 주장할 수 없다. 몇 달 전에 발표된 2012년도 최저생계비는 2011년에 비해 260원, 6.0% 인상되었다. 물론 지난 7월의 물가인상률이 4.7%인 상황과 비교하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실제 최저생계비의 기준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상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면 무리한 요구로 비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이 일정 정도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인 의회가 과연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의회 본연의 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시장 약의회로 대변되는 현재의 의회구조에서 요원해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한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위해 유급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의문이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자정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의, 주민의 삶을 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과 결과, 그로 인해 변화되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를 통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미미하지만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 성숙되는 속도보다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의 발전은 그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유권자로만 인식하지 말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으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과 자세를 갖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임할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제안되고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방의원 스스로 만들면 의정비 인상 요구도 떳떳하고, 주민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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