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근로자 100명당 5명꼴

우리나라 기업의 지난해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근로자 100명당 5명꼴(4.94%)로 전년대비 0.43%p 상승하였고,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령자 평균 고용률 추이를 보면 ‘01년에는 100명당 3명(3.0%), ‘02년에는 100명당 3.7명(3.7%), ’03년에는 100명당 4.2명(4.19%), ‘04년에는 100명당 4.5명(4.51%)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2~3월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1,852개소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광업(14.87%), 기타서비스업(10.82%), 부동산 및 임대업(10.00%), 운수업(8.13%) 등은 고령자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신업(0.81%), 도매·소매업(0.85%), 금융·보험업(1.13%), 제조업(1.86%) 등은 낮게 나타나 업종간 고용률의 편차가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7.19%, 500~999인 사업장이 7.91%로 비교적 높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56%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1,852개소 중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총 849개소(45.8%)이고,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1,003개소(54.2%)이다.

※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업종별로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은 광업(100.0%), 전기가스수도업(82.05%), 운수업(75.78%), 건설업(67.3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신업(0%), 도매 및 소매업(7.95%), 금융 및 보험업(16.35%), 제조업(37.58%) 등은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1,003개소)에서 기준고용률을 이행할 경우 24,575명의 고령자 추가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1,003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기준고용률 이행계획(고령자고용계획서)을 작성·제출토록 요청하고 동 계획의 적정한 실시 권고, 고용확대 요청 등 적극적인 이행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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