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국가와 KT&G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金馹舜)는 담배피해 공익 소송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지 않고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승소하고 있는 흡연피해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하고 가해자가 승소했다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흡연의 해악성과 중독성 그리고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번 패소 판결에 굴하지 않고 즉각 항소하여 계속 흡연 피해에 대한 KT&G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번 패소 판결에 굴하지 않고 즉각 항소하여 계속 흡연 피해에 대한 KT&G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배금자변호사가 대리하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원한 이 흡연피해 공익소송의 패소 판결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첫째, 향후 국민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상업성에 의해, 결함이 있는 상품에 의해 훼손 되어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달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 정부의 세수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은 희생해도 된다.

셋째, KT&G의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판촉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 줌으로서 흡연을 독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판촉 행위가 지속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이 담배를 마약과 같이 중독성 있고 치명적인 위해 상품이 아니라 기호품으로 인식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세계인에게 한국 법원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오인될 것이 우려된다.

2007년 1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