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징역 6개월, 집유 2년, 추징금 2250만원 구형

▲ 이기원 계룡시장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원 계룡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25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3차 심리를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5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 달 17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일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지난 해 2년거치 연 1%의 조건으로 차용한 2250만원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다”며 “은행금리를 적용해 연 5% 이자를 주고 빌려야 하는 만큼 4%의 재산상 이익을 본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해 후보자 등록 당시 해당부분을 신고한 뒤 법정이자를 따져 원리금을 갚았다”며 “돈을 빌린 시점이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오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 또는 10년동안 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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