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5 】민속절·각종 기념행사 등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가?(공선법 §90, §254)

[답]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사례 1]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귀성객에 대한 인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사례 2]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그 규격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때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

[사례 3]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경)고도제한 완화! ○○시장, 국회의원, ○○시민이 이룩한 쾌거(축)’과 같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 후보자인 지방의원의 사무실, 후보예정자의 사무실 외부나 도로변에 게시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