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신고대상 재활용품수집상 50명 대상 교육
구는 이날 교육에서 미신고 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이 지켜야 할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생활소음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환경관련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품 수집상의 경우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교육을 받은 재활용품 수집상들은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된 환경법규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법규를 잘 지켜 그 동안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종사자로 하여금 관련법을 습득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및 각종 민원발생요인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