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것은 알지만… ‘관상용’ 주장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충남홍성경찰서는 15일 텃밭에서 마약류분류 식물 양귀비 수백 본을 몰래 재배 한 A씨(55. 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협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충남 홍성에 위치한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가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것을 알고도 550본을 몰래 재배한 혐의다. A씨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중 마약 특별단속을 벌이던 경찰에게 발각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550본을 관상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웅 기자 newscn@gocj.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대덕구 박경호 후보 딸 민지양, “아버지 힘내세요” 지지호소 소진공 대전 유성구로 이전 논란 재 점화 이재명 '박용갑·황정아 리스크'에 대전 방문? 박용갑 토지 위법 행위 일부 확인 검찰에 고발 4·10 대전 전 지역 민주당 석권 망연자실 국민의힘 참패한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들 “제가 부족했습니다” 시장님 안전화 '당근'할까요? 대덕구 박경호 후보 딸 민지양, “아버지 힘내세요” 지지호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DITEC서 차세대 에너지 혁신 기술 선보여 대전시 오존 피해 최소화 경보제 실시 독립기념관,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전 0시 축제 성공 개최 방안 찾는다 KAIST, 생성형 AI로 혁신적 신약 개발 가능성 열어 전국 산촌 468개 읍·면 기초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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