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에게 선 입금 받아 약 300여만원 챙겨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허위 물품광고를 하고 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예산경찰서는 3일 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A씨(42)등 21명에게 허위로 물품을 판다고 속여 수 백만원을 챙긴 B씨(38)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9일 모 중고거래 사이트에 낚시대를 산다는 A씨의 글을 보고 연락해 25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선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 달 12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1명으로부터 모두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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