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직원, 전 학생회장 등 3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한남대 총학생회 자금운용 비리에 연류 됐던 전 총학생회장과 학생처 직원 등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대전지법은 30일 총학생회에서 거짓 행사계획서를 작성해 비용을 타내 불법 운용한 전 학생회장 A 씨(2003년회장, 31세)와 B씨(2006년회장, 27세)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한남대학교 직원 C씨(48세)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밤 9시 경 최종판단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남대 직원 C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3천만 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부터 2월까지 눈피해지역 복구활동 등 5개 행사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허위계획서를 제출케 해 편취했고 이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또, C씨와 2006년도 전 학생회회장 B씨와 학생회 사무국장을 맡아보던 D씨는 지난 해 6월 경 ‘2006년도 등록금인상 저지 투쟁 합의’와 관련해 전체간부 수련회 등 4개의 행사를 실시한다고 허위계획서를 제출해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D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4월 총장배 축구대회 행사비 1,660만 원 중 260만 원만 행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횡령해 에쿠스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 직원 C씨와 불구속 된 E씨(55세)는 총학생회 자치활동 및 각종행사를 지도, 감독, 관리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학생회 행사의 현지 확인 감독 등의 임무를 소홀해 학교에 재산적 손해를 가했다”고 전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남대 출신의 학생회장과 폭력배 등이 회장선거에 개입, 당선된 총학생회장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해 4명을 기소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계좌를 추적수사하던 중 행사지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학교공금 편취 및 횡령 등으로 구속 및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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