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특별기획] 지방의회 출범 20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시티저널 창간 5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 이라는 주제 갖고 출범 20년을 맞이 해 성년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문제점등을 도출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전지역 전 현직 의원들의 의견과 정계.학계.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대전서구의회 고경근 의원 <3선 가 선거구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한나라당>
[대전서구의회 고경근의원]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 우리 지방의회는 역사적인 개원2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그동안 지방행정을 “관주도형”에서 “주민중심” 으로 전환시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왔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큰 반면 관련법령이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수없이 개정을 거쳤지만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에 부여한 미약한 권한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정해둠으로써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 간 인구, 행․제정적 능력, 산업의 성격과 분포 등 현격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무를 배분하고 있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시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예산안 의결의 지연에 대하여 준예산과 같은 선결처분권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인사권 부재와 전문 보좌인력의 부족이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지방의회의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보좌를 할 수 없다.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로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일정부분 필요한데 의원의 보좌인력인 “전문위원”의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묶어놓아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할 수 없다.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이다.

지방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주민과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더 살펴야 한다. 최근 지방의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원 상호간 불협화음들도 대부분 소속 정당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확실하게 정착될 것이다.

먼저 지방의회의 조례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넓히기 위하여 의정감시단 이나 의정지원단의 활동을 유도하며. 의정모니터를 제도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높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바람직한 예·결산 위원회를 위해서는 예(결)산 심의제도를 상설화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선진국도 아직까지 제도적 미비와 국가와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제도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대표성과 입법 전문성을 높이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지방의회가 지나치게 보수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주민대표성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도록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의식 또한 한층 성숙되어 과거의 소모적이고 정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