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조성 엉망...유성구도 인수인계 거부

대전시가 승인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분양을 시행한 '노은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정에서 녹지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지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다.

 

-녹지는 제대로 확보 되어 있나?-

 

노은2지구 개발면적은 (47만6천평)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한 녹지비율은 13.1%로 약 6만1천평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이에 대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노은 1지구와 2지구내에 녹지 공간 비율을 확인해보면 전체 도면으로 확인해도 노은1지구에 비해 2지구의 녹지공간이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수 있다.

 

 

-녹지 비율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 2003년 5월경 토지공사는 대전시에 13블럭과 14블럭지역을 1종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대전시는 변경승인을 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당초 8.4%였던 녹지비율이 13.1%로 변경된것이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늘어난 녹지를 확보할 방안이 없자 현재 사업지구 경계부분에 무분별하게 완충녹지를 설치한 것이다.

 

 

-사라진 완충녹지?-

 

더 큰 문제는 바로 완충녹지 부분이다. 토지공사에서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완충녹지중 상당 부분은 실제 확인 한 결과 녹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유성구의 합동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미 확보된 완충녹지가 상당수 존재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2005년에 이미 조경식재공사비용 80억이 공사업체에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06년에 조경식재공사를 한것으로 드러나 조경식재공사 과정에서 관련업자와의 뒷거래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토지공사측에서는 고사목이 발생해 교체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자료를 보면 전혀 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부분에 조경공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 수 있다.

 

-녹지가 확보되지 않은 피해는 누가 입나?-

 

녹지란 택지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녹지란 공원녹지와 시설녹지 그리고 완충녹지등이 이에 해당되는 데 그 가운데 가장 미비한 완충녹지는 사업지구의 경계역할을 하며 주민의 주거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지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약 6만평의 녹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보면 당시 매입 원가를 적용하더라도 토지비용 120억원에 조경식재비용이 80억으로 최소 200억이 투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노은2지구내에 아파트 및 일반주거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분양 받은 것으로 토지공사는 이들을 기만한 것으로도 해석할수 있다.

-녹지관리는 누가하고 있나?-

 

토지공사 대전충남본부 H모 차장은 현재 토지공사가 공사한 녹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녹지를 인수 받아 관리 할 책임이 있는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녹지를 인수받을수 없다고 주장하며 2년째 노은2지구 녹지에 대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업의 승인권자인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다소 무리한 개발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토 없이 승인한 부분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토지공사의 무리한 개발과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토지공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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