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부터 7개반 27명 단속반,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부진동 집중단속
이번 단속에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부진동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조기정착에 충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중 은행동, 대흥동, 대사동, 문창동, 부사동, 태평동, 산성동 등 7개동은 취약지역 집중단속 대상 지역이며, 문화동 및 유천동은 주택가 위주로, 그 나머지는 업소위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당월분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타인용기 도용 배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 및 비닐봉투 배출, 중간 수거용기에 봉투 또는 용기를 이용하여 불법배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가정용 또는 일반음식점 전용 용기에 배출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인서 징구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구는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청결홍보도우미를 활용 세대별 방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왔다.
구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분리 배출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