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건물 신축시 국기게양대 설치 유도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신축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건축허가시 행정안내문에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사항을 사전에 알려 건축주(또는 시공자)가 사용승인 신청시 국기게양대 설치 사진을 제출토록하고 제출된 사진을 검토후 최종 사용승인할 방침이다.

국기게양대 설치기준은 주택과 상가의 경우 세대당 또는 상가당 1개를 설치하되, 단독주택인 경우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각 세대별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태극기달기 솔선수범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의식 고취를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권장하는 시책이다” 며 "건축주를 비롯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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