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서구청 선정한 대전발전연구원 제3의기관 아니다

대전시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모습 자료사진ⓒ대전시티저널

대전시와 서구청의 여론조사기관 선정 문제 있다.

대전시와 서구청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의정비 심사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맡긴 가운데 “심의 위원이 근무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은 제3의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나옴에 따라 대전시와 서구청의 의정비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와 서구청은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를 심의하기위한 지역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기관을 대전시의 출연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선정하고 여론조사를 위탁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제3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비심사위원장이 소속된 조사기관을 여론조사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본지 기자의 문제 제기에 대전시와 서구청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의정비심사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며 의정비심의위에 공을 넘기는 입장을 보인바 있으며 또한 “대면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없어서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의뢰 할 수 밖에 없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민여론조사를 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의정비지급기준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데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율결정 권한에 대해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정비심사위원들의 태도에도

또한 대전시와 서구청 관계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함은 집행부와 의회의 영향력이 없는 여론조사기관을 의미하는 것” 이라는 말과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여론조사기관에 근무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출자·출연한 기관에 여론조사를 위탁하는 것은 의정비지급기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지방자치법령 취지

대전시와 서구청의 여론조사기관 선정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나옴에 따라 대전발전연구원에 여론조사를 위탁한 것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해 내기위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대전시와 서구청의 주민여론조사가 신뢰성과 객관성의 시비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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