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걸 국민참여당 대전 서구지역위원장
인류가 고안(?)한 정치제도 가운데 여전히 보완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최선임을 부인할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수 많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를 생각하자면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광복이후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을 견디어 왔습니까?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오늘날, 여러곳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목격됨이 고통을 넘어서는 절망으로 여겨짐은 혼자만의 생각일런지요?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을 보장함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법치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기에 입법부인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가고 미래의 희망이 보입니까? 혹시라도 더욱 화가나고 포기하고 싶어지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안처리는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이 등으로 몸싸움을 불사하면서 결국 잠자게 만들다가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법안처리에 있어서는 어찌 그리도 일치단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놀라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질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냈단 이유 하나로 65세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주고, 회기수당의 인상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가족수당 등을 통해 보충하더니, 소액다수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동료(?)를 챙겨주는 방탄국회라고 국민의 비난이 커지면 잠시 중단하는척(?)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당선무효를 막아낼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답니다. 어렵게 당선되었는데 불과(?) 100만원 때문에 그 좋은 자리가 사라진다니 억울함을 느꼈나 봅니다. 국회의원은 임기내내 교도소 담장을 걷는 불안한 신분이란 항변과 함께 시대가 바뀌었는데 10 몇년전의 규정을 아직도 따르는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한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뀐것은 화폐의 가치 변동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이란 생각은 못하십니까? 고무신 막걸리로 대변되던 지난 시절의 그릇된 선거문화를 바로 잡겠다는 국민의 마음에서는 100만원도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80만원은 살아나고 100만원 이상이면 무효가 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1만원이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입니다. 고소고발의 난무를 우려하기에 앞서 솔선하여 그러한 선거문화 창출에 앞장설 각오부터 하고, 행동할 생각들은 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일삼는지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이기적인 개정안에 우리지역의 일부 국회의원이 찬성서명을 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10명 이상의 찬성이 없는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하니 이제라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철회하지 않을 경우의 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후로는 벌금이 얼마이냐에 따라 가슴조릴 일이 아예 없도록, 개정안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시키지 않도록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입법권은 분명 국회에 있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의 법률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보다 자유로운 시민, 보다 정의로운 국가를 위하여!

한진걸(국민참여당 대전서구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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