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교조, 교원평가기준 엉터리 지적

▲ 1일 전교조대전지부가 제공한 교원성과급 평가기준 중 독소조항 현황./자료제공=전교조대전지부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중 36.1%는 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법적 보장 휴가를 사용해도 성과평가시 감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 전체 28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103곳(36.1%)이 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했을 때 감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각급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알리미(학교정보고시)에 탑재된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학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가 다면평가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까지)를 부여하는 학교도 122곳(43%)에 이르렀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또 승진 및 전보내신에 활용하는 근무평정 점수 이외에 '근무 태도', '기여도', '기타'라는 성과급 평가기준도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대전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성과급 평가기준에 대해 행정지도는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차등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연구수당'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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