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면 확대 실시…시 본청 발주 없어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 5개 업종, 전문건설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제도 확대에 환영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 중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돼 왔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발주기관과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인식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심지어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분쟁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09년 시범실시 됐고, 지난 해 전면 확대 실시됐다.

발주 대상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 공사며, 발주청이 주계약 관리 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를 폐지해야 맞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실시된 지난 해 실적이 단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자치구의 경우 일부 구에서 1~2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공정에 반영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발주청의 인식부족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의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자치구의 경우 기본·실시설계를 모두 함께 하다보니, 일부 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건설업체간 이견도 제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그동안 하도급 관계에 있던 전문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수평 관계로 올라서는 것을 대놓고 경계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이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에 싫은 기색을 보이는 것은, 이익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가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확대하기 위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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