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독점사업자 횡포에 서민들 추위에 ‘동동’

충남도시가스가 체납금액으로 인해 사용정지가 된 사람이 살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시민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해 며칠 째 추위에 떨고 있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갈마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이모씨(46·영업직)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 씨보다 앞서 이 집에 살던 A씨는 관내의 다른 지역에서 가스요금을 못 내 사용정지가 된 상태에서 갈마동으로 이사와 살다가 도시가스를 개설조차 하지 않고 살다가 이사를 갔다.

이후 이 씨가 입주해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집주인이 도시가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충남도시가스에 기존에 살던 A씨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체납자라 개통되지 못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집주인은 이 씨에게 전화를 해 “체납 때문에 개통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씨는 그럴리가 없다고 말해 확인한 결과 A씨의 이름으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내 이름이 아니니 내 명의로 신청해 달라”고 말해 신청했으나 충남도시가스 측은 지난주에 도시가스 개설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A씨의 체납금액을 납부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 씨는 전에 살던 A씨가 갈마동에서 가스를 사용하다 연체한 것도 아닌데 가스공사 측에서는 갈마동의 집주인이 A씨가 다른 지역에서 연체한 가스요금을 납부해야 가스를 개통해 주겠다고 주장한다며 황당해 했다.

이 씨는 “주말에 비가 와서 밤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일러도 돌리지 못했다”면서 “내가 연체한 것도 아닌데 궁금하면 직접 와서 확인하면 되는 것을 무조건 다른 사람의 체납요금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22일 “창립기념일이라 현재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당연히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 조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만약 공무원이거나 이런 주택에 살지 않고 대저택에 살았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는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신문사에 제보를 해야 이렇게라도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서민의 현실”이라며 답답해했다.

대전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충남도시가스의 이 같은 횡포 때문에 서민들이 추위의 칼바람 앞에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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