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등에서 상장 및 부상 수여행위가 가능한가?(공선법 §112)

[답]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부상(금품 등)은 수여할 수 없습니다.

◆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07.4.23)부터 선거일(‘07.12.19)까지 후보자(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함.
◆ 선거구민이 참석하거나 선거구안에서 개최되는 주민체육대회· 동문체육대회· 고유축제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는 불가함.


[사례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동창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 등이 지역내 특정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국회의원으로서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사례 2]
지방자치단체가 동별 노인잔치나 불우노인 합동회갑연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주류 포함)를 제공하거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위문품을 전달하는 때에는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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