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됐던 학생 체벌 문제에 대해 교과부가 신체,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고 간접적 체벌과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자율과 책임존중의 학생지도 확대에 관한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칙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고,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관한 규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학교 재량권을 부여한다.

또 신체나 도구 등을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인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허용, 간접적 체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제도를 도입,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그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 기록키로 했다.

더불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 학생이 학교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대체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 학생 자해, 난동, 폭행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교육청에 콜센터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간접 체벌 허용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학생 체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모 중학교 교사는 "휴대전화 소지품 등에 대한 규정이 학교마다 다르면 학생들도 혼란이 올 수 있고, 반발을 할 수 있다"며 "출석정지는 대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정학'과 다를게 뭐가 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지난해 체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모두 금지했었지만 대전은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간접체벌의 경우 학교에 따라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실시되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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