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6명과 126차례 성매매

충남 청양군이 요즘 떠들썩하다.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요주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종업원 6명과 성매수한 남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재 경위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며, A씨 등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무려 126차례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우연한 곳에서 밝혀진 것이다. 다른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모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업소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성매매 내역이 적힌 장부를 발견하고 입수한 뒤 확인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경찰은 또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A씨가 30대 전후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손님을 상대로 1회당 20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며, 이들 중 외지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직업은 농민과 회사원 등 다수의 공무원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양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 지난달 목포에서 발생했던 252명의 성매매 적발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예를 들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입소문을 타고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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