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명 발표

대전시와 서구의 의정비인상 잠정결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연대는 ‘명분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며 지방의회 의정비 잠정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제될 조건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성명서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화 주장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획득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대신 겸직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주민여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해 명확한 답변 요구 등 네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의정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 된다.

 

또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의정비 인상에 고려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지난 3년(04년~06년) 기준 평균 2.4%이고, 우리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04년~06년) 기준으로 평균 2.9% 인상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대전시의원의 월정수당을 약 10%, 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약 53.3%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상했는지 밝히라고 요구 했으며 덧 붙여 ‘5대
 

서구의회 의정비 월정수당 53.3% 인상 잠정결론에 대해서 ‘서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현행 2,880만원에서 3,71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잠정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잠정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한 인상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본사에서 지적한 ‘대전시와 서구의 주민여론수렴기관(대전 발전연구원) 선정에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전시와 각 구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조사를 어떤 객광성을 담보하고 진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정비 심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여론을 수렴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서전문

 


                                          명분(기준)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지난 15일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전시의원의 의정비가 전년 대비 311만원 인상으로 잠정결정 되어 현행 4,900여만원의 의정비가 5,219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또한 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17일 서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현행 2,880만원에서 3,71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잠정결정하였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잠정결정이 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법적으로 금액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금액은 월정수당의 인상이 정확한 표현이다. 월정수당의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
 



과연 이번에 잠정 인상 결정된 대전시의회와 서구의회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고려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지난 3년(04년~06년) 기준 평균 2.4%이고, 우리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04년~06년) 기준으로 평균 2.9% 인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대전시의원의 월정수당을 약 10%, 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약 53.3% 인상했는지
 



우리는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 주장에 일면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조례발의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지방의원들의 조례발의건수가 1인당 한 건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해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매년 해외연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둘째,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대신 겸직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실제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534명의 광역의원 중 56.6%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대 대전시의회 19명의 의원 중에 12명의 의원이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의원겸직 및 이해충돌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법상 관련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전시의회 스스로도 실효성있는 의원들의 겸직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의 자구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지방의원들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등 5개 구의회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의원으로써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윤리기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윤리기준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고, 이를 어겼을 경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실질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방의원들의 의원들의 도덕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주민여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비공개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대전시와 각 구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조사를 어떤 객광성을 담보하고 진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정비 심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일은 의정비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경외하는 태도로 의정활동에 정진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2007년 10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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