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월말까지 공주시 전역 단속, 위반자 엄중처벌키로

공주시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에 적극 나섰다.

공주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농한기중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빙자한 밀렵,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공주시 전역으로, 단속대상은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불법 엽구 설치자 등이다.

공주시는 환경보호과 직원 및 민간 보호단체 합동의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중앙밀렵감시단과 협조해 취약지역 불시 순찰 및 엽구 취급업소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범법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처벌하기로 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동안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 뱀그물 발견시 신고 또는 수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야생동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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