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신일섭 사무국장
사전선거운동이란?(공선법 §254)

[답]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라 함)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07년11월25일부터 11월26일까지 이며, 선거운동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 18일 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이 공선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사례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 2]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보자간의 오랜 기간동안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3]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 사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활동 대상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회사직원⋅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숙식, 교통편의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인 자동차의 품질에대한 선전보다는 후보예정자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선전하는 데 주력한 행위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사례 4]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아야 할 것이나, 당원만을 대상으로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사례 5]

통상의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6]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인지도 제고 및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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