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시험과 관련해 불법으로 행해지는 '학원.교습소.고액 개인과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단지, 인터넷상을 이용한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학원 내 고액 컨설팅 ▲고입.대입대비 단기 고액 특강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시간 무단 연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수강료 모니터링 요원과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 이외에도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주택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에 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학원 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 행위와 고액 과외 등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돼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사교육으로 부담 갖지 않으며,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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