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단체장 고유권한…권력에 대한 견제수단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단체의 장을 인사청문회로 불러 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그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 권한이라는 집행부 주장과, 권력에 대한 견제수단이라는 의회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공직 임용되는 자의 범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에 한정돼 있다. 또 최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등에 의거, 기관의 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의 인사권한 축소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판례도,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지방 의회의 간섭을 차단하고 있다.

2004년 대법원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인사청문회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출연기관 장 임명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민법 등 상위법 조례 또는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로 미뤄볼 때 당장은 지방공기업의 장을 인사청문회에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법률 청원을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시행은 필수적이며, 시간이 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

제6대 대전시의회에서도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미 2006년에도 시작됐음이 밝혀졌다.

2006년 8월 당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공사 사장이나 임원채용이 정상적인 공채가 아닌 정치적 배려나 공무원의 자리이동 수단으로 전락됐고, 정치적 기용이나 과다한 연봉 등으로 인해 시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들의 문제가 노출됐다"며 "이제 고위공직자 채용시 그 자격에 대해 분명한 원칙 아래 채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작용해 여론 조성이 되고 있다"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원들간에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면서 법적 타당성 검토가 병행될 것"이라며 "결국 인사청문회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토록 도와주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이번 대전시의회가 '여대야소'로 구성돼 있어, 과연 인사청문회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실이 심각하고, 낙하산 인사는 그만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만큼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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