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움직임‥도입 때 큰 파장 예상

6·2지방선거를 치루며 민선5기가 시작되자 서울·경기·경남 시도의회에서 산하 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시 산하 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경기·경남도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입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기업 방만·부실경영의 척결의지를 나타낸 바 있고, 단체장 측근의 공기업사장 배치도 부실경영에 한 몫을 했다는 지적도 인사청문회 실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전국적으로 조기 공론화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지사, 감사위원장 2개 직위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주도는 특별법에 근거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대법원 판례 등에 인사청문회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견을 듣는 수준의 인사청문회는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빼앗긴 시민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

인사청문회 시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시티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금은 시장이 공기업 사장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며, 자기 사람 심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산하단체장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인사청문회는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이 누리지 못했던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돼,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서는 법률 청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령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기본 의무가 해당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경영 적정성·건전성 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인사청문회가 고려되는 것이고,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거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 상위법과 문제가 있다면 청원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할 문제다”라고 인사청문회 도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대전시 산하단체장은 ‘공수부대’?

6.2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염홍철 대전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 대전도시공사 홍인의 사장, 대전시티즌 김윤식 사장 등이 형식적인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됐다.

또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전도시철도공사장, 대전문화재단 이사장 등의 이임도 멀지 않았고, 10월 조직개편에 대전복지재단, 대전도시마케팅공사 등 산하기관 설립이 예고돼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시 산하기관장의 낙하산 인사가 잇따르자 대전시의회에서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로 옥석을 가려보자며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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