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육교 광고 불가…타 종목 형평성 제기 불 보듯

지난 주 염홍철 대전시장이 대전시티즌 일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보냈다.
축구특별시 대전의 한 축인 대전시티즌 경기 일정이 육교에 걸린다면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 주 염홍철 대전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시내 주요 육교 몇군데 만이라도 대전시티즌의 경기 일정을 상시 접할 수 있는 현판이 거치됐으면 좋겠다"고 대전시티즌 살리기에 나섰던게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육교에 광고를 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1990년대 후반에는 육교에 현수막이나 현판을 내거는 것이 가능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종 상업광고가 난무해 도시미관을 헤치고, 교통사고 유발 등 부작용으로 전면 금지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공공목적의 홍보용 광고는 이달 말 부터 허용토록 했다. 공공목적을 띄는 대표적 육교 광고로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선거·정책 홍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티즌 경기 일정을 현수막 또는 현판으로 제작해 육교에 내거는 것은 바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전시티즌의 구단주가 대전시장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공목적에 부합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 스포츠의 대표격인 프로야구의 경우 관중 수와 경기 수에서 프로축구에 앞서지만 구단주가 민간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육교에 경기 일정을 내걸 수 없고, 겨울에 시작되는 농구와 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이유로 민간이 구단주로 있는 각종 프로구단이 이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아예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 목적을 좁게 해석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폭 넓게 허용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광고물법 3조, 4조에 따라 광고물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위임 사무며, 시는 정책적 판단을 한다"고 밝혀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우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육교에 현수막과 현판 등으로 대전시티즌 경기 일정을 내건다면 공공 목적, 시민권리, 형평성 등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염 시장이 WTA 총회 참석으로 대만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도 담당 부서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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