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선자 중 52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지난 선거의 당선자가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888명 등 총 3,867명인 점에 비춰보면 당선자 8명 중 1명꼴로 입건된 셈이다.

대검찰청은 제4회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5,899명으로 이 중 1,24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3,130명은 기소됐으며 나머지 1,528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선자 중에서는 522명이 입건돼 23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180명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당선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 중 10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비용을 기준보다 많이 지출한 당선자·후보자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은 기소된 선거사범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 2개월 내에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법원에서 5,31선거 불법 당선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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