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증축공사, 하자분쟁발생 우려 특정업체와 계약

중구청이 A건축업체에 13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의혹을 사고 있는 중구보건지소 증축현장.


중구청이 제3별관동의 증축공사에서 무리하게 큰 액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구청이 13억이라는 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에 대해 기존 업체가 건물구조를 잘 알아 시공이 원활하고 차후 하자 발생 시 동일한 업체여서 분쟁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이 업체의 시공원활과 하자 시 분쟁발생 소지를 예방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명백히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여서 수의계약을 체결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7월 4일 중구 보건지소(지하1층, 지상3층)를 건축했던 A업체에게 지상6층으로 증축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닷새가 지난 뒤인 7월 9일부터 본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09년 1월 4일 완공되며 총 공사금액은 13억3천4백40만2천원, 계약금액은 11억6천560만원이다.

중구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로는 위원장이며 당연직인 중구청 경리관과 조달청 소속 공무원, 시민단체 소속 사무처장, 모 대학 행정학과 교수, 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였으며 이중 4명이 수의계약을 동의해 원안 가결됐다.

중구청이 수의계약 체결을 원안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 이날 참석했던 한 위원은 애초부터 중구청이 수의계약의 장점과 전문가의 의견, 관련법령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제출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으며, 중구청이 또 다른 장점으로 내세운 이유는 보건지소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2009년 7월 21일)되지 않아 관련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언과 중구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을 위해 애를 쓴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자료에는 이 밖에도 건축전문가의 자문결과도 포함돼 있었다. 보건지소 신축 공사시 설계 및 감리자였던 B모 건축사는 ‘당초 지상 5층 증축이 가능토록 구조검토 후 설계됐으나 하중(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을 감소시킨 철골조로 설계될 경우 6층 증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소장으로 있던 C씨도 ‘당초 2개층 증축을 예상 설계·시공 됐으며, 3개층을 증축할 경우 기초구조물에 침하 및 그랙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증축 구조물 하중을 경함(철근콘크리트=철골조)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모 건축사에서 구조기술사로 있는 D씨는 ‘철골구조의 형태로 3개층(지상6층)을 증축해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전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아이러니하게도 제3별관동을 신축하는데 관계됐던 업자들에게 얻어냈으며, 철골조로 시공하면 6층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기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중구청이 증축공사를 공개입찰 했다면 총 공사금액보다 몇 퍼센트라도 낮춘 가격에 증축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하자발생 시의 분쟁예방을 주요골자로 내세워 13억원을 무리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다.

제3별관동의 증축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맡았던 중구청 담당자는 “지난 6월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입찰보다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며 “일정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지만 이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분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업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며 “큰 액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라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중구청의 태도에 대해 일부 건축업체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종합면허를 가진 한 업체는 “언제부터 중구청이 업체의 법적분쟁에 대해 신경을 써 왔느냐”며 “그렇다면 한 번 공사를 한 업체는 그와 관련된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우리 같이 작은 업체들에게는 조그마한 것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큰 회사에는 해주는 것이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부터 따진 뒤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은 처음 봤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중구청이 기존 공사 업체에게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향후 의회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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