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머물면서 영업할 수 있는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에 소유와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고정 사업장을 확보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과 숙박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특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 예정인 주식회사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 등의 자산 규모가 7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한편 금융위는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제세공과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보증료를 추가했다. 현재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율(49%)을 계산할 때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제외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