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청, 등록 말소 1개원, 교습정지 3개원 행정처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김덕주)은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을 적발하여 1년 이내 재적발에 따른 등록말소 1개원, 교습정지 3개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 중 A학원은 1년 이내에 수강료 초과징수로 재적발되어 등록말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징수된 수강료 320여만원에 대한 환불명령도 내렸다.

B학원 역시 수강료 초과징수로 교습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징수된 수강료 300여만원에 대한 환불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나머지 2개원에 대해서도 교습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초과징수된 수강료 50만원에 대한 환불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또한, 교습정지 기간 중 학생들의 수업결손에 대하여도 수강료 환불 또는 기간연장 등 수강생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학원 등 불법운영의 신고포상금제의 실시로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는 대부분 양성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수강료 초과징수 및 고액미신고개인과외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 결과  이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대전서부교육청 학원지도담당자는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하여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며 또한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원평균수강료의 인상을 부추기는 팀제 수업을 학부모 스스로 요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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