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시행

대전시교육청은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등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는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 범위는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436만원)이하로써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아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아동연령에 따라 최고 19만 1천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금년도에는 출산 장려방안의 일환으로 맞벌이가구 및 두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종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며,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첫째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단가가 전액 지원된다.

구체적 지원유형으로는 만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공립은 월 57,000원, 사립은 월 172,000원을 균등지원받고 만3~4세아의 경우는 소득수준 하위 70%이하, 60%이하, 50%이하에 따라 공립은 월 17,100원~57,000원, 사립은 월 51,600원~191,000원까지 차등지원된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도 공립은 월 30,000원, 사립은 월 50,000원 이내에서 종일반비를 지원받는다.

'10년도 유아학비를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지원 자격 확정자료를 통보받아 해당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09년 7월이후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유치원에 취원중인 유아는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교육청의 기존자료 확인으로 지원된다

한편 시교육청 한춘수 재정지원과장은 "금년도에도 지원액이 전년도 지원액 208억원보다 21% 늘어난 25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유치원 전체취원아의 60%이상이 유아학비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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