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유모차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관련 위해사례가 2007년 66건, 2008년 90건, 2009년 11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6.4%, 2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세 미만 아이의 위해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59.0%, 249건 중 147건)을 차지했다.

위해 부위는 전체의 83.8%(223건 중 187건)가 머리와 얼굴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위해 원인으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80.1%(236건 중 189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런 사고는 유모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모차를 이용할 시 아이를 태운 후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는 등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용 설명서에 안전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사고 사례>

□ 손가락 손상
O 2009년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허모씨(31세, 남)가 집 앞에서 접이식 유모차를 펴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2세, 여)의 새끼손가락이 유모차 접히는 부분에 끼어서 절단됨.
O 2009년 12월 박모씨(35세 여)가 유모차를 펴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2세, 남)의 손가락이 유모차의 접히는 부분에 끼어서 절단됨.

□ 얼굴 부위 손상
O 2009년 4월 임모씨(35세, 여)가 아이(2세,여)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다가 앞바퀴가 부러지면서 전복되어 아이의 얼굴과 다리에 멍이 생기고, 임모씨는 유모차를 잡으려다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음.
O 2009년 5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정모씨(32세, 남)는 아이를 태우고 가던 중 유모차가 옆으로 전복되어, 16개월된 아이가 치아훼손 및 얼굴과 손에 찰과상 입음.
O 2009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황모씨(남)의 아기(3세, 여)가 유모차에 앉다가 유모차에 달린 장난감 모서리에 입술 오른쪽 아래를 부딪쳐 찢어짐.

□ 머리 손상
O 2009년 4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아기(1세, 여)를 유모차에 눕히는 과정에서 아기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힘.
O 2009년 7월 김모씨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유모차를 들고있는 상태에서 아기(1세,여)가 유모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머리뼈 및 얼굴뼈가 골절됨.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 크게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모차 안전사고는 2007년 66건에서 2008년 90건, 2009년 1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추락/넘어짐/미끄러짐” 사고 주로 발생

위해원인으로는 ①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189건(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② ‘압궤(눌림/끼임)’ 27건(11.4%), ③ ‘충돌/충격’ 10건(4.2%)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내용은 ① “타박상/좌상/부종”이 81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② “베인상처/열상” 71건(32.0%), ③ “뇌진탕” 21건(9.4%), ④ “찰과상” 15건(6.7%) 순이었다.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얼굴과 머리

위해 부위별로는 ① ‘얼굴 부위’ 100건(44.8%), ② ‘머리’ 87건(39.0%), ③ ‘손/팔/팔꿈치’ 28건(12.6%)의 순으로 “얼굴부위”와 “머리”가 전체 위해 부위의 83.8%(187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59.0%(14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유모차 잠금장치 및 안전벨트 확인 필요

유모차는 위험인지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모차 안전사고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을 예방하려면, 유모차 주행 중에는 잠금장치를 반드시 고정시키고, 이용 중 벨트를 풀지말아야 한다. 또한, 유아를 유모차에 태운 상태로 들지 말고, 유모차에 혼자 두지 않는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유모차 사용 설명서에 안전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유모차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고, 아기의 신체 부위가 유모차의 접이부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잠금장치를 고정시켰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먼지나 모래가 많은 장소는 피하고,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다.
- 보호자는 유아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 계단 등에서는 유아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는다.
- 습기를 제거하고 그늘에서 보관한다.

보도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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