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

12월의 2째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2009년의 마지막 달 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는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의 손길은 바빠지게 됩니다. 바로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 인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체 챙기는 방법에 대해 정혜진 기자가 자세한 소식전해드립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손쉽게 소득공제가 이뤄져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미리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 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HBC뉴스 정혜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연말정산은 잘 알고 잘 따져보면 많은 이득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편리해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소득공제 해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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