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오는 14일까지 2007년도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집대상은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산품 제조업체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항목을
실천할 수 있는 업소여야 하며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구청 과학산업과
(611-2319)로 신청하면 된다.

모범업소는 오는 10월 중순경 선정할 예정이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서 와 모범업소 표찰이 교부되며, 표창과 함께 무료로 쓰레기봉투도 지급된다.

또한, 유성소식지 등 행정정보지에 명단이 게재되고 소비자단체에도 통보해 소비자
이용권장 및 상품구매 협조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업소의 발굴․
육성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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