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주장 표시하는 복장이나 물품 착용 금지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공무원법’제66조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 등만 금지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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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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