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개인서비스요금 담합인상 , 추석성수품 매점매석과 농축수산물 부당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9. 4(화) 10:00 시청 중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추석물가 안정을 위하여 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 하며, 매점매석 행위, 가격담합 인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농축수산물 19개품목과 개인서비스 7개품목 총26개 품목을 추석대비 주요 관리품목으로 정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시는 우선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추석물가 비교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중앙․도마시장 등 주요 재래시장의 수급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가격안정을 지도 해 나가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장터를 확대 추진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검소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사회단체를 통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주요 도로변과 시장, 대형유통점앞 등지에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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