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로 상속․소유권 이전상담

대전광역시가 올 1월부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해 2월부터 등기소별로 지정법무사를 선임해 최저단가로 서비스한데 이어 권역별 지정상담 법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상땅 찾기를 돕는다.

대전시는 올 2월부터 시민들이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상땅을 찾고자 할 때 관할 시ㆍ도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대행'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한데 이어 권역별 전담 상담 법무사를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지방법무사협회와 기관마케팅의 일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조상땅 찾기 업무와 관련한 상속 및 소유권 이전 등 등기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지정법무사를 동구와 중구는 남대전 등기소에, 서구와 유성구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대덕구는 대덕등기소 인근에 구 지정 법무사를 배치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상 땅을 찾고자 할 때 대전시 또는 주소지 구청에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대행하고 토지관할 시ㆍ도에서 직접 통보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관련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나 조상땅이 있다고 추정하는 시ㆍ도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절차가 복잡해 조상 땅 찾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대행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조회된 토지에 대해 시가 구축한 토지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등의 토지정보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조상 땅을 찾거나 확인한 민원이 597건에 2,477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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