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신차 기준 5만2,000원 혜택 받는다

대전광역시는 올 해 1월중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 할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 납부시에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대전시의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은 2천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세액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세액을 납부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해도 불이익이 없다며 많은 시민들이 세금 절감에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혀
선납 할인 정책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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